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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 시행…24개 품목군 재활용 분담금 의무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
출처
https://mnr.gov.kg/en/posts/news/ministerstvo-prirodnyx-resursov-ekologii-i-texniceskogo-nadzora-napominaet-cto-s-1-yanvarya-2025-goda-v-strane-vstupila-v-silu-obyazannost-po-uplate-utilizacionnogo-sbora-v-ramkax-sistemy-rassirennoi-otvetstvennosti-proizvoditelei-rop
게시일
2026.07.14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키르기즈스탄은 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를 시행하며, 생산자와 수입업체에 재활용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2024년 6월 19일 내각 결의 제322호로 EPR 적용 품목군 24개가 확정되었으며, 배터리, 자동차 타이어, 윤활유, 플라스틱·판지 포장재, 가전제품 등이 포함됨.

○ EPR 제도는 국영기업 '에코 오퍼레이터(Эко Оператор)'를 통해 운영되며, 납부된 분담금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기술 도입에 전액 사용됨.

■ 분담금 납부 방식 및 제재

○ 납부 기한은 수입업체의 경우 제품 반입 후 15일 이내, 생산자의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임.

○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됨.

■ 용어 설명

* 확대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사용 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수입업체에 부여하는 국가 제도.

태그
#확대생산자책임 #EPR #재활용분담금 #키르기즈스탄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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