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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옥상 태양광 잉여전력 계통 판매 한도 50%로 상향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베트남베트남
출처
https://moc.gov.vn/en/news/95357/government-raises-rooftop-solar-excess-electricity-sales-cap-to-50-per-cent.aspx
게시일
2026.07.13
내용

■ 규제 개요

○ 베트남 정부는 자가 생산·소비형 옥상 태양광 시스템의 잉여전력 계통 판매 한도를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발표함.

○ 동 시행령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 개발 및 직접전력구매(direct power purchase)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임.

○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가 생산·소비형 태양광 시스템에 잉여전력 판매 자격이 부여됨.

■ 적용 대상

○ 단독 주거용 건물의 가정용 시스템과 저압 배전망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자가 생산·소비형 시스템이 적용 대상에 해당함.

○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배전망이 있는 산간·접경·도서 지역의 시스템도 포함됨.

○ 공공 자산에 설치된 자가 생산·소비형 시스템도 잉여전력 판매 적용 대상에 해당함.

■ 판매 조건 및 구매 가격

○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역 배전망의 수용 여력이 충분하고 계통 안전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0%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있음.

○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산간·접경·도서 지역 시스템에는 잉여전력 판매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잉여전력의 구매 단가는 전년도 평균 전력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이 가격이 지역별 지상 설치형 태양광(무배터리) 상한 가격을 초과할 경우 상한 가격이 적용됨.

태그
#옥상태양광 #잉여전력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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