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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원 50인, EPA에 열분해 시설 대기오염 기준 유지 촉구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www.plasticstoday.com/legislation-regulations/lawmakers-challenge-epa-review-of-chemical-recycling-regulations
게시일
2026.07.01
내용

■ EPA 규제 재검토 배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열분해(pyrolysis)·가스화(gasification) 시설을 '제조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제안한 것임. 재분류가 이루어지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129조에 따른 소각시설 배출 기준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지 않게 됨.

○ 플라스틱 업계는 수년간 이들 공정의 제조업 재분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행정부 제안은 그에 부응하는 방향임.

■ 유해 물질 및 환경보건 우려

○ 열분해 공정에서는 벤젠·톨루엔·수은·염화수소·다이옥신 등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 물질들은 암·신경계 손상·생식 장애 등과 관련이 있음.

○ EPA도 열분해 시스템에서 무산소 환경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어, 해당 공정에서 산화 반응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 이들 시설은 저소득층·소수 집단 거주 지역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규제 완화 시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원 연대의 반대 서한

○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Jeff Merkley)·하원의원 재러드 허프먼(Jared Huffman)이 주도하는 양원 의원단 50명이 EPA에 기존 기준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함.

○ 의원단은 재분류가 "유해 대기오염에 대한 유일한 연방 기준선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열분해 시설을 소각시설로 계속 규제할 것을 요청함.

○ 이번 검토가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이고 투명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것도 함께 요구함.

○ 아울러 단일용도 플라스틱 의존 축소를 위해 원천 감량(source reduction)과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 강화를 촉구함. 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이 실질적 대안임을 강조함.

○ 이들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단일용도 플라스틱 의존을 지속시키며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는 기술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용어 설명

* 열분해(pyrolysis):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화학원료로 전환하는 공정. 이 기사에서는 소각 시설로 규제할지, 제조 공정으로 볼지가 쟁점임.

* 청정대기법 제129조(Clean Air Act Section 129): 미국의 고형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 재분류 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태그
#화학적재활용 #열분해 #청정대기법 #환경보건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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