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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하지 않은 농약도 내각이 허가할 수 있는 법안 C-30 통과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캐나다캐나다
출처
https://www.cbc.ca/news/politics/bill-c-30-changes-pesticide-use-pest-control-products-act-9.7240832
게시일
2026.06.29
내용

■ 주요 내용

○ 봄 경제 업데이트 관련 법안 C-30(Bill C-30)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해충방제법(Pest Control Products Act)의 주요 조항도 함께 개정됨.

○ 이번 개정으로 마크 카니(Mark Carney) 내각은 경제·식량안보상 이유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농약도 승인할 수 있게 됨. 이 기준은 법률에 별도 정의되지 않음.

○ 심각한 해충 피해 발생 시에는 보건부가 이미 승인을 거부한 농약도 내각이 최장 6년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기존 법률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긴급 상황에 한해 미승인 농약의 1년 이내 임시 사용만 허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각 권한이 대폭 확대됨.

■ 도입 배경

○ 정부는 식품 가격 상승과 식량 주권 강화를 개정 이유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 작물 보호 수단의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건부 장관 마르조리 미셸(Marjorie Michel)은 법안 발표 당일 크롭라이프 캐나다(CropLife Canada) 행사에 참석함.

○ 미셸 장관은 12월과 1월에도 크롭라이프 캐나다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정치 보좌관 로이 카람(Roy Karam)도 올해 4차례 별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각계 반응

○ 환경·보건 단체와 13개 대학 과학자들은 이번 개정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농약 규제 변화라고 평가하며, 내각이 과학을 정치적 판단으로 대체한다고 강하게 반발함.

○ 전문가들이 의회에서 증언할 기회조차 없이 법안이 통과됐으며, 보건·환경 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블록 퀘벡(Bloc Québécois), 신민당(NDP), 녹색당은 토론을 차단한 채 보건·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내각에 부여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함.

○ 반면 크롭라이프 캐나다는 법안이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함.

■ 용어 설명

* 해충방제법(Pest Control Products Act): 농약·살충제 등 해충 방제 제품의 등록과 사용을 규제하는 캐나다 연방 법률로, 보건부(Health Canada)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를 담당함.

태그
#캐나다 #농약규제 #식량안보 #해충방제법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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