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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SB 54 포장재 생산자 책임(EPR) 프로그램 계획안 자문위원회 제출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www.wastetodaymagazine.com/news/circular-action-alliance-submits-california-epr-program-plan/
게시일
2026.06.26
내용

■ 계획안 제출 및 법적 배경

○ 순환행동연합(CAA, Circular Action Alliance)은 2026년 6월 15일,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SB 54)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안 초안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함.

○ 이 법은 2022년 제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전역의 포장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지방정부·재활용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 CalRecycle이 지정한 비영리 생산자책임기구(PRO)인 CAA는 이번 제출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질적 이행 단계로의 전환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평가함.

■ 규정 지연의 파급 효과

○ SB 54 이행 규정은 당초 일정보다 16개월 지연되어 2026년 5월 1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이행 전반에 연쇄적 차질이 발생함.

○ 지연의 여파로 생산자 등록, 기준 공급 데이터 보고, 수수료 일정 발표, 재사용·재충전 및 재생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등 핵심 절차들이 모두 지연됨.

○ CAA는 이 같은 지연으로 2027년 10% 감축 목표 시한을 연기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8월 생산자 개별 감축 계획서 접수 결과를 토대로 목표 일정을 재검토할 방침임.

■ 향후 일정 및 각계 반응

○ 계획안은 제출 직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여 2026년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CAA는 이후 최종안을 10월 CalRecycle에 제출할 예정임.

○ CAA 에밀리 코번 캘리포니아 총괄이사는 이 계획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힘.

○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안야 브랜든 플라스틱 정책 이사도 이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는 초안이지만 SB 54의 약속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라고 덧붙임.

■ 용어 설명

* 확대 생산자 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포장재 생산자가 폐기·재활용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생산자를 대신해 EP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

* CalRecycle(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복원부): 캘리포니아 주의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

태그
#SB54 #EPR #포장재재활용 #캘리포니아 #생산자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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