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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로 주요 교역국의 탄소가격제 도입 촉진 가능성 제기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sustainabilityonline.net/research/european-unions-cbam-could-prompt-trading-partners-to-introduce-similar-carbon-pricing-systems/
게시일
2026.06.15
내용

■ CBAM 확대 배경

○ EU는 2026년 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 등 탄소집약적 품목 수입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도록 함.

○ CBAM은 탄소집약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가가 자국 내 동등한 탄소가격제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탄소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 연구 개요

○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CBAM 확대가 주요 교역국의 탄소가격제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해당 연구는 56개 경제 분야와 43개국의 무역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환경·자원경제학자협회 저널(JAERE)에 연내 게재될 예정임. 분석에는 EU 탄소가격을 톤당 100달러로 가정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CBAM 미적용 시, EU 탄소가격제는 유럽 내 연간 5억 5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음. 다만 생산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감축 효과의 40%가 해외 배출량 증가로 상쇄됨.

○ CBAM 적용 시 탄소 누출 효과는 크게 줄어, 상쇄 비율이 15%로 낮아지고 전 세계 연간 감축량은 3억 9,900만 톤으로 증가함.

○ 여기에 교역국들의 탄소가격제 도입이 더해지면 전 세계 감축량은 6억 9,100만 톤으로 늘어, EU 기후정책 단독 시행 대비 73% 추가 감축 효과가 발생함.

■ 정책 파급 효과 전망

○ 연구진은 캐나다·일본·한국·대만 등 주요 교역국이 EU CBAM의 영향으로 자체 탄소가격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함.

○ PIK 연구원 티모테 보필스(Timothé Beaufils)는 브라질·튀르키예가 이미 CBAM에 대응해 자국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를 근거로, EU의 조치가 타국 기후정책 강화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PIK 연구원 레오니 벤츠(Leonie Wenz)는 EU가 국제 공급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EU 정책이 역외로 파급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발생한다고 분석함. 이러한 파급 효과는 국제 기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기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용어 설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EU가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한 지역에서 탄소 규제가 강화될 때,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전 세계 총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EU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EU가 채택한 규제나 정책 기준이 역외 국가와 기업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현상.

태그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가격제 #탄소누출 #브뤼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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