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뉴질랜드, 기후 피해 불법행위 책임 면제 법 개정 추진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뉴질랜드뉴질랜드
출처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9052026/new-zealand-amends-climate-law-protects-polluters/
게시일
2026.06.01
내용

■ 도입 배경

○ 뉴질랜드 대법원이 2024년 마오리(Māori) 지도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마이크 스미스(Mike Smith)가 주요 농업·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Smith v. Fonterra)의 재판 진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

○ 해당 소송은 2027년 4월 재판 개시가 예정된 세계에서 절차적으로 가장 진전된 기후 불법행위 소송으로,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이 기업 신뢰와 투자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개정 추진의 직접적 근거로 명시함.

■ 규제/정책 개요

○ 뉴질랜드 정부는 5월 12일,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을 개정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홍수·산불·폭풍·가뭄·해수면 상승 등 기후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tort) 책임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함.

○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미래의 소송을 모두 차단 대상으로 하며, 아직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조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주요 반응

○ 그린피스 아오테아로아(Greenpeace Aotearoa)는 이번 조치를 행정권의 충격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이해관계를 견제하는 법원의 기능을 훼손한다고 주장함.

○ 기후행동을위한변호사들(Lawyers for Climate Action)은 이번 조치가 법원의 헌법적 역할과 환경 보호를 위협하며, 대형 배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지역사회보다 우선시한다고 비판함.

○ 소송 피고 중 하나인 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는 기후변화 대응의 주된 수단은 소송이 아닌 기후변화대응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또 다른 피고 Z에너지(Z Energy)도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자 2인을 포함한 전 세계 100명 이상의 학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의 결정 재고를 촉구함. 이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 국제 동향

○ 미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타주를 시작으로 테네시·오클라호마·아이오와 등 4개 주가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 면제 법안을 입법화함.

○ 연방 차원에서는 해리엇 헤이그먼(Harriet Hageman) 하원의원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4월에 화석연료 산업에 광범위한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기후 갈취 중단법(Stop Climate Shakedowns Act)'을 발의함.

○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는 '극단적 기후 책임 정책' 저지를 올해 핵심 우선순위로 공표하고, 관련 입법 로비를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용어 설명

* 불법행위(tort): 법적 계약 없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는 법 체계. 기후 소송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피해를 유발했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활용됨.

*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Act): 뉴질랜드가 2002년 제정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국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체계를 규정함.

태그
#뉴질랜드 #기후소송 #불법행위책임 #기후변화대응법 #화석연료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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