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미국 뉴욕주, 비재활용 포장재 30% 감축 의무화 법안 추진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4052026/new-york-plastics-bill-advances/
게시일
2026.05.26
내용

■ 법안 개요

○ 뉴욕주 의회에서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인프라법(Packaging Reduction and Recycling Infrastructure Act)'의 입법이 추진 중임.

○ 법안은 향후 12년간 비재활용 포장재를 30% 감축하고, 포장재 생산자가 재활용·폐기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PFAS(과불화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포장재 사용도 금지함.

○ 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중 하나가 될 전망으로, 동 법안은 이전 2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음.

■ 도입 배경

○ 뉴욕주 생활폐기물의 약 15%가 플라스틱이며,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10% 미만만이 재활용 소재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은 재사용할수록 품질이 떨어져 유리·금속과 달리 무한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적됨.

■ 핵심 쟁점: 화학적 재활용 배제

○ 법안은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을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조항이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pyrolysis) 등 고열 공정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고 새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효율이 낮음.

○ 미국 내 약 12개 화학적 재활용 시설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대량 유해폐기물 발생자'로 분류되며,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배출함.

○ 2024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계류 중)에 따르면, 특정 열분해 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8%만이 신규 원료로 전환됨.

■ 찬반 입장

○ 미국화학협의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엑손모빌(ExxonMobil) 등 생산자들과 함께 반발하고 있음. 의무 감축 목표가 '비합리적'이며 화학적 재활용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 반면 환경단체 비욘드플라스틱스(Beyond Plastics)는 화학적 재활용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입장임.

○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열분해를 제조 공정으로 재분류하여 오염 규제를 완화하는 규칙안을 별도로 제안한 상태임.

■ 향후 전망

○ 지난해 주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으며, 이번 회기 잔여 기간이 약 3.5주에 불과해 통과 전망이 불투명함.

○ 최근 법안 수정으로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금지 목록에서 제외되고 이행 기한이 연장됐으며, 추가 양보 가능성도 제기됨.

○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법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챕터 수정(chapter amendment)' 절차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용어 설명

*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열, 압력, 화학물질을 이용해 사용 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공정의 총칭. 미국에서는 주로 열분해 방식이 사용됨.

* 열분해(pyrolysis): 산소 없이 고온으로 플라스틱을 가열해 기름과 화학물질로 분해하는 공정. 에너지 소비가 크고 유해폐기물을 발생시킴.

* PFAS(과불화화합물):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물질군으로, 인체 독성과 환경 잔류성이 문제시됨.

태그
#포장재감축법 #화학적재활용 #열분해 #PFAS #플라스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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