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미국 EPA, 데이터센터·가스발전소 대기허가 전 착공 허용 범위 확대 제안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1052026/epa-proposes-looser-construction-rules-for-gas-plants-data-centers/
게시일
2026.05.22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 배출 허가 취득 전에 배관·배선·콘크리트 기초 등 기반 시설물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적용 대상은 가스발전소·데이터센터·공장 등임.

○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은 이번 조치가 인프라 개발을 가로막아 온 문제를 해소하고 차세대 기술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개정안은 45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 도입 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경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AI 개발을 늦출 수 있는 다수의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음.

○ 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국에서 AI 구동용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전력망 연계 대기 중인 기업들은 자체 가스발전소를 갖춘 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임.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허가 전 금지되는 착공 행위의 범위를 조정하여, 배관·배선·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함.

○ 식생 제거·부지 정지(grading)·측량·토양 다짐 및 안정화·굴착 작업도 금지 착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함.

○ 전기·용수·하수·통신 등 유틸리티 서비스를 부지나 건물에 연결하는 공사도 허가 전 착공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됨.

■ 전문가 우려

○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데이비드 배런(David Baron) 선임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가 공기를 보호하기가 "훨씬,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함.

○ 배런 변호사는 착공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일자리·세수를 이유로 허가 거부가 "정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함. 규제 당국이 판단해야 할 것은 부지 적합성과 대기오염 통제 수단의 충분성이라고 강조함.

○ 남부환경법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의 케리 파월(Keri Powell) 변호사도 같은 우려를 표명함. 오염 저감 장치만 제외하고 발전소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지역 기관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관련 동향

○ 유사한 움직임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밀집도가 가장 높은 버지니아주에서도 나타남. 버지니아 환경품질부(DEQ)는 2025년 1월 대기 허가 전 허용 착공 행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 EPA 규정이 가스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반면, DEQ 지침은 데이터센터의 백업 디젤 발전기 등 소규모 시설에 적용됨.

○ 버지니아주 최대 전력회사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의 전력 수요 요청이 70기가와트를 넘어섰음. 이는 도미니언의 최대 피크 수요(25기가와트)의 약 3배에 해당함.

■ 용어 설명

* 대기 배출 허가(Air Emission Permit):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가동 전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허가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근거함.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미국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허가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됨.

태그
#EPA #데이터센터 #청정대기법 #가스발전소 #대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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