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 도입 배경

○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옴니버스(Omnibus) 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요건 간소화를 추진해 왔음.

○ 올해 초 EU 입법기관이 옴니버스 패키지를 승인하면서 CSRD 적용 기준이 대폭 상향됨. 기존 직원 250인 이상에서 매출 4억 5,000만 유로(약 6,750억 원) 이상이자 직원 1,000인 이상으로 변경되어, 적용 기업 수가 90% 감소함.

■ 개정안 개요

○ 집행위원회는 개정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과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

○ 이번 초안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5년 12월 제출한 기술 자문을 토대로 함. EFRAG안은 의무 데이터 포인트를 61% 줄이고 자발적 공시 항목을 전면 삭제해 전체 항목을 70% 이상 감축한 것임.

○ 집행위원회는 EFRAG 자문안의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조항 명확화 및 기업 유연성 확대를 위한 일부 표적 수정(targeted modifications)을 추가함.

■ 주요 변경 내용

○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접근법이 유지된 것임. 당초 ISSB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논의에서 이 접근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종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음.

○ 온실가스(GHG) 배출량 산정 방식에 유연성이 부여됨. 기업은 재무적 지배 방식과 운영적 지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보고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파리협정 1.5°C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전환계획 목표를 보고하는 기업은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신규 의무가 도입됨.

■ 중소기업 자발적 보고 기준

○ CSRD 적용 대상 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함께 도입됨. 중소기업 자발적 보고 기준(VSME)을 기반으로 하며, 직원 1,000인 이하 기업에 적용됨.

○ 대기업이 공급망 내 소규모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한하는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 규정이 포함됨.

○ 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일부 환경 공시 항목을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추가적인 보고 부담이 경감됨.

■ 향후 일정

○ 의견수렴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집행위원회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임 법령(delegated act)을 채택할 예정임.

○ 채택된 위임 법령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전달되며, 두 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2개월 후 발효됨.

■ 용어 설명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CSRD에 근거하여 EFRAG가 작성함.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한 지침으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와 보고 내용을 규정함.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위험과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보고 접근법.

* VSME(Voluntary Standard for SMEs): CSRD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 대기업이 공급망 내 소규모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태그
#ESRS #CSRD #지속가능성보고 #이중중대성 #옴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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