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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필리핀, 파리협정 6조 탄소크레딧 양자 협정으로 동남아 기후금융 시장 확대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싱가포르싱가포르
출처
https://carboncredits.com/singapore-and-the-philippines-launch-historic-article-6-carbon-credit-deal-boosting-climate-finance-in-asia/
게시일
2026.05.19
내용

■ 시장 개요

○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탄소크레딧 양자 이행 협정을 체결하며, 동남아 국제 탄소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됨.

○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 포함 총 6건의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가나, 파푸아뉴기니, 부탄, 페루, 칠레에 이어 역내 기후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은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맹그로브 복원, 재조림, 폐기물 관리 등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음.

○ 거래 크레딧은 파리협정 제6.2조의 국제이전감축결과(ITMO)로, 이중 계상 방지를 위한 공식 배출 회계 규칙이 적용됨.

■ 시장 현황 및 전망

○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현재 약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수준이며, 각국의 탄소중립 공약 강화 시 연간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현재 14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세계 GDP의 약 90%에 해당함. 항공, 해운, 중공업 등 분야 대기업들도 탄소크레딧 구매를 늘리고 있음.

○ 동남아는 산림, 맹그로브, 이탄지,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주요 탄소크레딧 허브로 부상 중이며,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50조 원) 이상의 기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성장 배경 및 동인

○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 최초로 국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연간 2만 5,000톤 이상 배출 시설에 톤당 25싱가포르 달러(SGD)를 부과하고 있음. 2030년까지 SGD 50~80으로 인상할 계획임.

○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태양광·풍력 설치 공간이 제한적이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이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함.

○ 필리핀은 세계 최대 수준의 지열 산업과 함께 태양광, 맹그로브 복원, 열대 산림 등 자연기반 탄소 잠재력이 풍부하여 주요 탄소크레딧 공급국으로 주목받고 있음.

■ 향후 계획 및 시장 과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탄소 거래 체계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틀을 마련 중임.

○ 투자자들은 일부 탄소크레딧이 기후 편익을 과장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엄격한 검증 기준과 환경 안전장치 마련이 시장 공신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지목됨.

■ 용어 설명

*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국가 간 탄소 감축 협력을 허용하는 파리협정 조항. 제6.2조는 국가 간 탄소크레딧 이전을 규정함.

* ITMO(국제이전감축결과,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국가 간 이전되는 탄소크레딧 단위. 이중 계상 방지를 위한 공식 회계 규칙이 적용됨.

태그
#탄소크레딧 #기후금융 #파리협정6조 #동남아탄소시장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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