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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PFAS 처리·처분 잠정 지침 개정판 발표, 매립지 방출 위험 재강조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www.waste360.com/industry-insights/epa-updates-interim-pfas-destruction-and-disposal-guidance-what-it-means-for-msw-recycling-and-composting-operations
게시일
2026.05.18
내용

■ 지침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6년 4월 28일 'PFAS 처리·처분 잠정 지침' 개정판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 동 지침은 2024년 개정판을 토대로 2025년 9월까지 수집된 신규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MSW 매립·재활용·퇴비화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규제 문서로, 시설 특성·가용 인프라·최신 과학에 근거한 현장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EPA는 매립, 지하 주입, 열처리(소각 포함) 세 가지를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PFAS 처분 경로로 제시하며, 모든 방식에 불확실성과 한계가 있음을 명시함.

○ 매립지에서 PFAS가 침출수·대기 경로로 기존 추정보다 많이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RCRA 유해폐기물 매립지 활용을 권고함. 다만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이번 개정판에는 소각 시 PFAS 완전 파괴에 필요한 연소 조건의 불확실성과 일부 처분 방식의 국내 처리 용량 부족이 새롭게 강조되었으며, 신기술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프레임워크도 포함됨.

■ 현황 및 과제

○ 현행 연방법상 PFAS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이 개별 시설의 수용 기준에 맡겨져 있음.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수용 여부와 장기 책임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생활폐기물(MSW) 매립·재활용·퇴비화 시설은 PFAS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동적으로 받는 구조임에도, PFAS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적됨.

○ 최근 일부 시설의 수용 중단, 보험사의 면책 범위 확대, 운송 거리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처리 병목이 심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처분 경로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공개 의견 기간은 업계가 운영 현실, 실행 가능한 처분 경로, PFAS 생성자와 수동적 수용자 간 책임 구분 명확화를 강조할 중요한 기회로 제시됨.

■ 용어 설명

* PFAS(과불화화합물,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공 화학물질로, 조리기구·방수 의류·식품 포장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자연 분해가 거의 되지 않아 '영원한 오염물질'로 불림.

* RCRA(자원보존회수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의 고형·유해폐기물 관리를 규정하는 연방법으로, RCRA 유해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지보다 더 엄격한 설계·운영 기준이 적용됨.

태그
#PFAS #EPA #생활폐기물 #유해폐기물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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