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정 발효…2027년 본격 시행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www.wastetodaymagazine.com/news/california-senate-bill-54-regulations-approved-and-in-effect-epr/
게시일
2026.05.15
내용

■ 규제 개요

○ 캘리포니아주 행정법무처(Office of Administrative Law, OAL)가 5월 1일 'SB 54(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책임법)'의 영구 규정을 승인하고, 주 국무부 신고와 동시에 규정이 즉시 발효됨.

○ SB 54는 2022년 서명된 법률로,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수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가 관장하는 주 전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립하며, EPR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생산자는 2032년까지 일회용 포장재·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기의 100%가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65%의 실제 재활용 달성 및 25%의 사용량 감축도 의무화됨.

○ 규정 발효 30일 이내(기한 6월 1일)에 생산자는 순환행동연합(CAA, Circular Action Alliance)에 등록하거나, CalRecycle에 독립 생산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 면제를 신청해야 함.

■ 이행 지원 체계

○ CalRecycle은 생산자 등록·보고 및 준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전자 포털인 포장재 EPR 시스템(Packaging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PEPRS)을 신규 구축함. 이와 함께 대상 판별 도구·대상 물질 식별 가이드 등 지침 자료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임.

○ CAA는 참여 생산자를 대신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기준 공급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데이터 기반의 연간 보고서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도입 배경

○ SB 54는 일회용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비용 증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책임을 납세자·지방정부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alRecycle이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 자원의 93%가 신규 원자재임. 캘리포니아 주민의 91%가 플라스틱 오염을 우려하며, 86%가 감축 정책을, 81%가 생산자책임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용어 설명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가 폐기 단계의 환경 영향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생산자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EPR 프로그램을 생산자를 대신해 운영하는 조직.

태그
#SB54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포장재규제 #캘리포니아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