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으로 불순물 내 유해물질 BAT 기반 관리 기준 신설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일본일본
출처
https://enviliance.com/regions/east-asia/jp/report_15628
게시일
2026.04.28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HLW)·경제산업성(METI)·환경성(MOE) 3부처는 2026년 3월 31일, 화학물질심사규제법(CSCL)에 근거한 신규 통지를 공동 발령함.

○ 통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순물로 생성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규율함.

○ 적용 대상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불순물로 포함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임.

■ 주요 내용

○ 핵심 원칙은 최적 이용 가능 기술(BAT)임. 산업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로 농도를 저감하면 해당 불순물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취급하지 않음.

○ 사업자는 BAT에 기반한 자주적 관리 상한값과 저감 조치를 3부처에 사전 서면 제출해야 함. 제출 후에도 농도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요청 시 관리 현황을 보고하며 필요 시 상한값을 수정해야 함.

○ 특정 물질에는 임계값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 내 관리를 사전 제출하면 정기 보고 의무가 면제됨.

○ 면제 대상은 헥사클로로벤젠(HCB, 조건별 200ppm 또는 10ppm 이하), 폴리염화비페닐(PCB, 50ppm 이하), 단쇄염화파라핀(SCCP, 1wt% 미만)임.

○ 소비 후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재생 플라스틱 원료에 대해서도 규정이 명확화됨. 국제 관리값이 설정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미량 포함될 경우, BAT 기반 관리 계획을 사전에 3부처에 제출해야 함.

■ 용어 설명

* 화학물질심사규제법(CSCL): 화학물질의 안전성 심사와 제조·수입·사용 규제를 정한 일본 법률로, 정식 명칭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임.

* 제1종 특정화학물질: CSCL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임.

* BAT(Best Available Technology/Techniques):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적의 기술 또는 기법을 의미함.

* HCB(헥사클로로벤젠): 본 통지에서 임계값이 설정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하나임.

* PCB(폴리염화비페닐): 본 통지에서 임계값이 설정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하나임.

* SCCP(단쇄염화파라핀): 스톡홀름협약의 결정에 따라 관리 기준이 설정된 물질임.

태그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제1종특정화학물질 #BAT #불순물관리 #플라스틱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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