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영국 환경청, 수도사업자 제재로 역대 최대 850만 파운드 수계 복원 기금 확보

환경분야
물환경
국가
영국영국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ackdown-on-water-companies-delivers-record-funding-to-restore-harm-done-to-waterways
게시일
2026.04.24
내용

■ 집행이행확약 제도 개요

○ 집행이행확약(Enforcement Undertaking)은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벌금 대신 환경복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임.

○ 이 제도는 법원 소송 없이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게 하면서, 피해 지역 수계와 서식지에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자금은 야생동물 보호 단체 등 제3자 환경 자선단체에 지급되며, 서식지 복원·장벽 제거·수질 개선 등 현장 개선 사업에 쓰임.

■ 2025/26 집행 실적

○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은 2025/26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850만 파운드(약 153억 원)를 이행확약으로 확보했음. 이는 전년도 580만 파운드 대비 47% 증가한 수치임.

○ EA는 이 기간 수도사업자 시설에 대해 역대 최다인 1만 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형사 수사도 대폭 확대하는 등 집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음.

○ 인력 확충, 데이터 개선, 집행 권한 강화를 통해 위반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정밀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음.

■ 주요 집행 사례

○ 세번 트렌트 워터는 기간 중 가장 많은 462만 파운드(약 83억 원)를 납부했음. 이 자금 전액은 트렌트 리버스 트러스트 등 지역 자선단체를 통해 서식지 복원 사업에 투입됨.

○ 웨섹스 워터는 River Gascoigne 오염에 대해 30만 파운드(약 5억4천만 원)를 납부했음. 이 자금으로 멸종위기 물밭쥐 서식지 보전을 위한 갈대밭·습지·연못이 조성될 예정임.

■ 향후 제도 강화 방향

○ 영국 정부는 수도특별조치법(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을 통해 위반 비용 회수 및 규제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행 권한을 강화했음.

○ 추가 개혁으로, 경미한 위반을 포함한 모든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비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민사 제재 도입이 계획되어 있음.

○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도 부문 전담 단일 규제 기관을 신설하여, 문제 발생 이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임.

■ 용어 설명

* 집행이행확약(Enforcement Undertaking): 환경 법규 위반 기업이 벌금 대신 환경복원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환경 당국과 체결하는 법적 협약. 소송 없이 피해 지역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집행 수단임.

* 수도특별조치법(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수도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률로, 비용 회수 및 민사 제재 도입 등 집행 수단을 확대함.

태그
#물환경 #수질오염 #집행이행확약 #영국환경청 #수도사업자규제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