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으로 고산지대 채굴 허용 범위 확대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6/apr/10/argentina-just-ripped-up-its-pioneering-glacier-law-what-does-this-mean-for-millions-of-peoples-drinking-water
게시일
2026.04.23
내용

■ 빙하법 개요 및 개정 경과

○ 아르헨티나의 빙하법(Ley de Glaciares)은 2010년 시행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빙하 보호 법률임. 빙하 및 주변 주빙하 지대에서 채굴 등 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해 왔음.

○ 밀레이(Milei)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이 2026년 4월 8일 하원에서 찬성 137표, 반대 111표로 가결됨.

■ 개정 추진 배경

○ 밀레이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빙하 지대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구리·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주(州) 정부들도 현행 빙하법이 경제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음.

○ 2026년 2월 호주 BHP와 캐나다 런딘 마이닝(Lundin Mining)의 합작법인 비쿠냐 코프(Vicuña Corp)가 산후안 주 광산 2곳에 약 180억 달러(약 26조 원)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발표함.

■ 주요 변경 내용

○ 개정법은 빙하의 '관련 수(水) 기능' 보유 여부를 보호 기준으로 삼아, 보호 대상 빙하를 주(州) 당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전함.

○ 이에 따라 기존의 전국 균일 최소 환경 기준 대신, 지역별로 상이한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됨.

■ 비판 및 우려

○ 환경단체에 따르면 약 700만 명(전체 인구의 16%)이 빙하에 의존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북서부 빙하는 최근 10년간 이미 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니세트(Conicet)의 빙하학자 루카스 루이스(Lucas Ruiz)는 개정법이 '관련 수 기능'의 기준·판단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빙하의 다른 생태적 역할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 환경·자연자원 재단(Farn)은 이번 개정이 핵심 수자원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함.

○ 2월 상원 가결 당일에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도중 연행되기도 함.

○ 산후안 주에서는 2015년 베라데로(Veladero) 금·은광에서 시안화물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지 주민들은 빙하법 개정이 수자원 오염 위험을 더욱 높일 것이라 우려함.

■ 용어 설명

* 주빙하 지대(periglacial zone): 빙하 주변의 영구 동토층 및 얼음으로 덮인 고산지대 구역으로, 빙하와 함께 수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코니세트(Conicet):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원(Consej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y Técnicas)의 약어.

태그
#빙하법 #아르헨티나 #채굴규제 #수자원보호 #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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