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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탄소배출권 무효화 중단하는 ETS 시장안정화예비분 개정 제안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noticiasambientales.com/environment-en/brussels-proposes-to-retain-more-emission-rights-ets-reform-sparks-debate-between-competitiveness-and-green-agenda/#google_vignette
게시일
2026.04.20
내용

■ 개정 제안 개요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조정 장치인 시장안정화예비분(MSR, Market Stability Reserve) 개정안을 제안함.

○ 현행 규정상 MSR 내 배출권이 4억 개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화됨.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초과분을 '유동성 완충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집행위는 이 개정이 배출권 가격 급등을 막고 산업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배출 총량 상한은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되, 향후 10년간 시장 내 공급 가능한 배출권 수는 늘어나게 됨.

■ 도입 배경

○ EU ETS는 1990~2024년 EU 경제가 71% 성장하는 동안 역내 배출량을 39%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음.

○ 그러나 중동 분쟁으로 심화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일부 회원국이 현행 기후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됨. 집행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ETS의 현대화와 민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회원국 간 입장 차이

○ 스페인 등은 현행 ETS가 배출량을 줄이고 재원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현행 체계를 지지함.

○ 이탈리아 등은 탄소 가격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준다며 ETS 메커니즘의 일시 중단을 요구함. 이로써 EU 녹색 의제와 일부 회원국의 경제적 우려 간 갈등이 표면화됨.

■ 향후 절차 및 쟁점

○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논의될 예정임.

○ 집행위는 2026년 7월 ETS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EU 기후정책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임.

○ MSR 개정은 단기 경제 안정과 장기 탈탄소화 목표 사이의 딜레마를 제기함. 지지 측은 시장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EU의 2030·2050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한편 EU는 중국·캘리포니아 등 경쟁 탄소시장의 동향 속에서 기후 리더십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국제적 압박에도 직면해 있음.

■ 용어 설명

* ETS(탄소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상한을 정하고,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

* MSR(시장안정화예비분, Market Stability Reserve): ETS 내 배출권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흡수·보유하는 완충 장치.

태그
#ETS #탄소배출권거래제 #MSR #유럽집행위원회 #탈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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