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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지질 탄소 저장 표준 ISO 27914:2026 발표…미국 45Q 세액공제 대안으로 주목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environmentenergyleader.com/stories/new-iso-standard-could-protect-45q-credits-if-subpart-rr-falls,121182
게시일
2026.04.16
내용

■ 배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5년 가을 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GHGRP) 폐지를 제안하면서, 탄소포집·저장(CCS) 업계의 세액공제 청구 기반이 흔들리게 됨.

○ GHGRP의 Subpart RR은 미국 지하주입관리(UIC) Program Class VI 저장 운영자가 45Q 세액공제 요건인 '안전한 지질 저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보고 체계임.

○ Subpart RR이 폐지될 경우, 대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CCS 사업자는 영구 저장에 대한 45Q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

■ 신규 표준 개요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탄화수소를 생산하지 않는 지질층의 CO₂지하 저장에 관한 표준인 ISO 27914의 개정판(ISO 27914:2026)을 최종 확정·발표함.

○ 기존 ISO 27914:2017은 저장량 산정·모니터링·보고·검증(MRV) 요건이 부족해 Subpart RR의 대체 표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웠으나, ISO 27914:2026은 해당 요건을 보완함.

○ 새 표준은 부지 선별·타당성 조사·굴착·시공·저장 운영·위험관리·폐쇄 등 Class VI 지하주입 저장 관련 사항과 Subpart RR의 정량화·MRV 요건을 모두 포함함.

■ 잠정 안전항 조치

○ 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 12월에 안전항 통지(IRS Notice 2026-1)를 발표함. EPA가 2026년 6월 10일까지 전자 온실가스보고도구(e-GGRT)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2025년도에 한해 기존 Subpart RR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45Q 세액공제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임.

○ 다만 이 안전항은 2025년도에만 적용되므로, Subpart RR이 폐지될 경우 IRS와 재무부는 향후 연도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안전항을 적용받으려면 납세자와의 독립성을 선서한 제3자 기술자 또는 지질학자의 검증이 필요함. 원문은 이를 사실상 '다른 이름의 Subpart RR'로 표현함.

■ 향후 전망

○ ISO 27914:2026은 현재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의 승인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IRS와 재무부는 ANSI 승인 이후 해당 표준을 Subpart RR 대체 기준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회수증진(EOR) 분야에서 ISO 27916:2019를 대체 기준으로 승인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ISO 27914:2026이 채택될 경우에도 독립 기술자 또는 지질학자의 보고량 검증이 요건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용어 설명

* 45Q 세액공제: 미국 세법 Section 45Q에 근거한 탄소 포집·저장 세액공제로, CCS 시설이 포집한 CO₂를 지질층에 영구 저장하거나 EOR 등에 활용할 경우 톤당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 Subpart RR: 미국 EPA 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GHGRP) 내 세부 규정으로, CO₂를 지질 저장 목적으로 주입하는 시설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계획을 의무화함.

*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탄소 저장량의 실제 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로, CCS 사업의 신뢰성 및 세액공제 적격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

태그
#ISO27914 #CCS #45Q세액공제 #온실가스보고프로그램 #탄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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