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U 집행위원회,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이행 지침 발표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664
게시일
2026.04.07
내용

■ 도입 배경

○ 2023년 기준 유럽인 1인당 평균 178kg의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개입이 없을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대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회원국별로 상이한 포장 규정으로 인해 포장 산업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임.

■ 규정 개요

○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 역내 단일시장에서 기업 규제의 통일화, 재활용 및 친환경 포장 분야 기업의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2월 11일 발효됨.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활용 원료 최소 함량 기준 적용, 과잉 포장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하여 포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환경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이행 지침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과 경제 주체의 균일한 규정 적용 및 이행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PPWR 이행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제조사·생산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PPWR 적용 대상 포장재의 범위,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제한 등 업계에서 해석이 필요했던 사항을 명확히 함.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적용 방법과 재사용 목표치 이행 기준도 포함됨.

○ 이와 함께 생산자 책임 확대(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 방법 및 보증금 반환 제도(DRS, Deposit and Return System) 설립 의무에 관한 안내도 포함됨.

○ 지침과 함께 발표된 자주 묻는 질문(FAQ)은 PPWR 채택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실무적 사안을 다루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임. 다만 지침과 FAQ는 기존 PPWR 조항을 대체하거나 추가·수정하는 효력은 없음.

■ 향후 계획

○ 이행 지침은 모든 EU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공식 채택될 예정임.

○ 위임·이행 법령 마련 작업이 회원국·이해관계자·교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 중임. 대상 항목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록·보고 양식 통일화, 소비자 분리배출 라벨링,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재활용 가능성 기준 등임.

■ 용어 설명

*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의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과잉 포장 감축 등을 규정함. 2025년 2월 발효됨.

* 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구적 오염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화학물질군으로,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사용 제한이 규정됨.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확대): 제품 생산자가 해당 제품의 폐기 단계까지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DRS(Deposit and Return System, 보증금 반환 제도): 포장재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PPWR에서 설립 의무가 규정됨.

태그
#PPWR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확대 #순환경제 #EU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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