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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Scope 3 배출량 보고 의무화 추진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미국미국
출처
https://esgnews.com/california-pushes-scope-3-reporting-for-1b-firms/
게시일
2026.03.30
내용

■ 규제 개요

○ 2026년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SB 253)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연매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2026년에는 Scope 1(직접 배출)과 Scope 2(간접 배출) 보고가 시작되며, 2027년부터는 공급망과 제품 사용 과정의 간접 배출을 포함하는 Scope 3까지 보고 범위가 확대됨.

■ Scope 3 시행 방안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Scope 3 보고 도입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함.

○ 첫째, '전면 적용(Broad Applicability)' 방안은 2027년부터 모든 대상 기업이 전체 Scope 3 범주를 보고하는 것임. 데이터 비교 가능성은 높지만, 기업에 즉각적인 대응 부담을 줌.

○ 둘째, '업종별 단계 도입(Sectoral Phase-In)'은 캘리포니아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운송·산업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임.

○ 셋째, '범주별 단계 도입(Category Phase-In)'은 출장, 구매 물품·서비스, 통근 등 보편적으로 보고되는 배출 범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임.

■ 산정 방법론

○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직접 통제 범위 밖에 있어 정량화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나, 전체 탄소발자국의 대부분을 차지함.

○ CARB는 이를 고려하여 지출 기반, 활동 기반, 공급자별 실측 등 복수의 산정 방법론을 허용하며,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검토 중임.

■ 이행 비용 및 영향

○ CARB의 표준화 규제영향평가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이행 비용은 시행 방안에 따라 13만 5,000~15만 2,000달러(약 1억 8,000만~2억 원)로 추정됨.

○ 초기에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급자 참여, 검증 절차 등에 비용이 집중되나, 보고 체계가 안정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비용 외에도 탄소 배출이 많은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공급자 관계, 조달 전략, 제품 설계를 탄소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향후 전망

○ 캘리포니아의 규제 범위가 넓어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별 별도 체계 대신 이 보고 체계를 전사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Scope 3 보고 표준화를 앞당길 수 있음.

○ 투자자에게는 기업 간 전환 리스크와 공급망 의존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고, 다른 주(州)와 국가에도 유사 규제 도입의 시험 사례가 될 전망임.

■ 용어 설명

*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 원천별로 분류한 것으로, Scope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Scope 2는 구매한 전력·열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Scope 3는 공급망·물류·제품 사용·폐기 등 기업 운영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함.

*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로, 대기질 및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관할하는 주(州) 기관임.

태그
#SB253 #Scope3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C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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