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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U,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하는 새 규정 도입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azocleantech.com/news.aspx?newsID=36164
게시일
2026.02.20
내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미판매 의류, 액세서리, 신발의 파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함
○ 이 규정은 기업이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제품의 파기를 금지함
○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적용됨
○ 매년 유럽에서 판매되지 않은 섬유 제품의 4~9%가 착용되기도 전에 파기되고, EU에서는 1인당 약 12kg의 의류가 매년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번 조치는 생산자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섬유 분야 확대생산자책임(EPR)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재판매, 재사용, 수리, 고품질 재활용을 강화하도록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음

태그
#에코디자인 #ESPR #미판매의류 #EU #의류폐기물 #생애주기 #생산자책임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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