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기질 악화 대응을 위한 강화된 국가 기준 채택
○ 캐나다 연방, 주, 준주 환경장관들이 옐로나이프에서 열린 캐나다 환경장관협의회(CCME) 연례 회의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강화된 국가 대기질 기준을 승인함
○ 장관들은 산불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대기질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준 채택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장기적 대기질 개선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허용치는 2030년까지 23㎍/㎥로 낮추어, 2020년 기준치인 27㎍/㎥에서 강화됨
○ 해당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야외 공기 중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관리 기준으로, 캐나다의 대기질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기후변화와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
○ 장관들은 이번 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업계, 환경단체, 원주민 단체, 보건 NGO와 협력해 마련된 과학 기반의 핵심 관리 도구라고 강조함
○ 노스웨스트 준주 환경장관 제이 맥도널드는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CCME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연방 및 주정부가 산업계·시민사회·원주민 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협력적 성과로, 향후 지역별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될 예정임
○ 이번 합의는 캐나다 전역의 대기오염 대응 및 기후적응 전략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