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산림 탄소시장 참여자 정보 공개 의무화
○ 미국 메인주는 산림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름, 연락처, 등록일, 등록 면적 등의 정보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함.
○ 해당 데이터는 탄소 시장이 메인주의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는 뉴햄프셔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구축되는 추적 시스템임.
○ 이 법안은 대규모 외부 기업의 대량 탄소 거래가 벌목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보전 단체와 임업계 모두가 지지함.
○ 법은 신용의 금전적 가치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됨.
○ 일부는 탄소 시장이 대기업의 이미지 세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지만, 산림을 개발 대신 유지시키는 수단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2021년 기준 메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1%가 산림과 습지에서 흡수되었으며, 이는 넷제로 목표 달성 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