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EU, F-gas 규정(불소계 온실가스) 인증·라벨·포털 대응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게시일
2026-08-13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573/oj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규제명 Regulation (EU) 2024/573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 (EU F-gas Regulation)
발표 주체 유럽의회·EU 이사회 (집행·운영: 유럽집행위원회)
발효일 2024년 3월 11일
적용일 2024년 3월 11일부터 적용 (의무별 경과규정·단계적 시행 존재)
적용 대상 ○ HFC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및 함유 장비(냉동·냉장·공조·히트펌프·소화설비·전기개폐기 등)
○ EU 시장에 F-gas를 투입하거나 관련 제품·장비를 EU 역내에서 생산·수입·유통·사용하는 주체
○ 수입자·생산자·유통업자·장비 사용자 및 설치·정비·회수·폐기 처리 사업자
핵심 요지 ○ EU 시장에 출시되는 HFC 총량을 CO₂e 기준 최대 허용량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고 GWP 불소계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 출시를 Annex IV, 사용·가동을 Article 13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다.

○ 구 규정 (EU) No 517/2014를 전면 대체하며, 시장 출시 쿼터 감축이 강화되고 금지 품목이 확대되었다. 2050년부터 Annex VII상 HFC 시장 출시 최대 허용량은 0 tCO₂e가 된다.

○ 시장 출시 쿼터(Annex VII, 절대량 tCO₂e)와 EU 내 HFC 생산권(Annex V, 기준 대비 %)은 별개 제도로 각각 규정되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취급 인력·기업의 인증, 라벨링, 누출검사, F-gas Portal 등록·보고가 의무화되어, 제품 설계 전환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함께 요구된다.
주요 의무
HFC 시장 출시 쿼터
- EU 시장 출시 허용량은 기간별 최대 허용량(tCO₂e)으로 규정 (Article 16·17, Annex VII)
- 2025~2026년 42,874,410 tCO₂e → 2030~2032년 9,132,097 tCO₂e → 2050년 이후 0
- EU 내 HFC 생산권은 별개 제도 — 2011~2013년 연평균 생산량의 60%(2025~2028년)에서 15%(2036년 이후)로 축소 (Annex V)
F-gas Portal 등록 및 기록·보고
- 생산자·수입자는 F-gas Portal 등록 및 유효한 계정 보유 필요, 통관·할당과 연계
- 누출검사 대상 장비는 장비별 기록 작성 및 최소 5년 보관 (Article 7)
- Article 26 대상·기준 물량 해당 사업자는 F-gas Portal로 보고, 주요 연례 보고 기한 매년 3월 31일
라벨링
- F-gas 포함 여부, 업계 통용 명칭(없으면 화학물질명), 충전량(중량 및 CO₂e 환산량 모두 표시), GWP 기재 (Article 12(3))
- 안전요건 예외 품목은 사용 제한 문구와 근거 안전요건 병기 (Article 12(15))
누출검사·인증
- Annex I 가스 5 tCO₂e 이상 또는 Annex II Section 1 가스 1kg 이상 함유 장비에 정기 누출검사 의무 (Article 5)
- 충전량 구간별 12·6·3개월 주기, 누출감지시스템(LDS) 설치 시 완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은 LDS 설치 의무 (Article 6)
- 설치·유지보수·정비·수리·사용중단·누출검사·회수 활동은 자격 또는 인증 보유자가 수행 (Article 10)
품목별 시장 출시·사용 금지
- Annex IV: 일체형 히트펌프·에어컨 ≤12kW(2027), 분리형 공기-물 ≤12kW(2027), 분리형 공기-공기 ≤12kW(2029), 고정식 냉장설비(2030), 분리형 ≤12kW 전면 금지(2035) 등
- Article 13: 정비용 냉매 사용 금지(냉장 2025·공조 2026·고정식 냉장 2032), 전기개폐기 신규 가동 금지(2026·2028·2030·2032), SF₆ 정비 사용 제한(2035)
주요 리스크
법적·재무  행정 과징금 최고액을 시장가치의 5배 이상, 5년 내 반복 위반 시 8배 이상으로 설정. 회원국은 동등한 효력의 형사처벌을 대신 또는 병행 적용 가능 (Article 31(4))
통관·물류  불법 취득 물품의 몰수·압류·시장 회수, 중대·반복 위반 시 사용·생산·수출입·출시 한시적 금지
공급망·쿼터  쿼터 초과 적발 시 다음 할당 기간 쿼터를 초과분의 200%만큼 감축하며, 잔여분은 이후 기간에서 계속 차감 (Article 31(5))
※ 제재의 구체 수준·형태는 회원국 입법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집행 수위·산정 방식은 회원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연관 규제 ○ 미국 AIM Act — HFC 생산·소비 단계적 감축, EPA가 배분·금지·회수 규칙 운영
○ 일본 프레온류법 — 냉매 누출관리, 회수·폐기, 표시·관리 강화
○ 영국 UK F-gas 규정 — GB는 별도 F-gas·HFC 쿼터 체계 운영, 북아일랜드는 EU F-gas 체계 적용
태그
#EU #F-gas #불소계온실가스 #HFC #냉매 #공조 #히트펌프 #GWP
첨부파일
  • [26REG-05] EU F-gas 규정(불소계 온실가스) 인증·라벨·포털 대응..pdf(다운로드 : 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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