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핵심 요건 및 기업 대응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게시일
2026-05-13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EU는 2026년 8월 12일부터 기존 포장재 지침(Directive 94/62/EC)을 폐지하고 회원국 전환입법 없이 EU 27개국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을 시행할 예정이며, 재활용 가능성·재생원료 함량·재사용 목표·포장 최소화 등 전 주기에 걸친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됨

○ 2030년부터 모든 포장은 Grade C 이상 재활용 가능 설계가 의무화되고, 2038년부터는 Grade A 또는 B만 시장 출시가 허용되며(Art. 6),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은 유형별로 2030년 10~35%, 2040년 25~65%가 요구됨(Art. 7)

○ 2028년 2월 12일부터는 운송·이커머스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최대 40%로 제한되고(Art. 21(4)), 운송포장 재사용 목표는 2030년 40%, 음료 판매포장 재사용 목표는 2030년 10%가 적용되는 등 포장 설계·물류 구조 전반의 재편이 요구됨
 

■ 재활용성 기준 미달 포장은 2030년 이후 시장 출시가 불가하고, Grade A·B 미달 포장은 2038년 이후 출시가 금지되는 등 법적·재무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며, 라벨링 미이행·빈 공간 초과 포장은 통관·시장 감시 단계에서 적발 대상이 됨

○ 재생원료 함량 미달에 따른 포장 재설계·원료 전환 비용, 운송포장 재사용 목표(40%) 달성을 위한 물류 구조 재편 등 공급망 전반의 대응 비용이 발생하며, CSDDD·CSRD와의 연계 운영으로 ESG 공시 측면의 이중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음

○ 영국 Packaging EPR, 미국(캘리포니아) SB 54, 프랑스 AGEC 등 유사 포장재 규제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성 설계·재생원료 확보·재사용 체계 구축은 EU PPWR을 넘어 글로벌 포장재 규제 대응의 공통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임

태그
#PPWR #포장폐기물 #재활용 #재생원료 #EU #순환경제 #포장규제 #재사용 #라벨링
첨부파일
  • [26REG-02]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핵심 요건 및 기업 대응.pdf(다운로드 :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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