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정보시스템·실사서류 대응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게시일
2026-04-20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C/2025/4524/oj/eng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EU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목재·고무·팜유 등 7개 품목의 EU 수출·유통 사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서류(DDS) 제출을 의무화하는 EUDR을 본격 시행할 예정임

○ 규제의 핵심은 원산지 지리좌표 확보, 정보시스템(IS) 등록 및 선언번호 관리 등 데이터 기반 실사체계 구축이며,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나 지리좌표 제출 및 합법성 증빙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 EUDR 이행은 적용 여부 확인 → IS 계정 등록 → 지리좌표 수집 → 실사서류 제출 → 사후 관리의 순차적 절차로 구성되며, 지리좌표 미확보 시 DDS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여 수출 차단으로 직결됨
 

■ EUDR 미이행 시 EU 역내 매출의 최대 4% 과징금 부과, 통관 즉시 차단, 반복 위반 시 수출 금지 등 다층적 제재가 적용되며, 글로벌 유사 규제로의 확산도 가속화되고 있음

○ DDS 미제출 시 EU 세관 통관이 즉시 차단되고, 위반 기업명이 공공 공표되어 EU 바이어로부터의 거래 배제 위험이 높아지는 등 법적·ESG 리스크가 중첩됨

○ 영국·미국에서도 유사한 공급망 실사 규제 도입이 논의 중이며, EU 내 CSDDD·CSRD와의 연계 운영도 예정되어 있어 지리좌표·원산지 추적 체계 구축은 EUDR을 넘어 글로벌 공통 대응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임

태그
#산림전용방지규정 #EUDR #공급망실사 #무역규제 #실사서류
첨부파일
  • [26REG-01]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정보시스템·실사서류 대응..pdf(다운로드 : 5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