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수자원부(DCCEEW)는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 표준을 업데이트하여 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 비페닐, 폴리염화 테르페닐을 고위험 산업용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스케줄 7에 추가함
○ 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 비페닐, 폴리염화 테르페닐을 비롯해 이들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 발표함
○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사용이 금지됨
■ 호주 정부는 2021년 3월, 산업용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 표준(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ChEMS)'을 제정함
○ 동 표준은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제공함
○ 산업용 화학물질은 환경 위험 수준에 따라 7개 스케줄(Schedule)로 분류되며, 각 스케줄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스케줄 1) 환경에 거의 또는 전혀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
- (스케줄 2) 유해하지만 낮은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 (스케줄 3) 유해하고 중간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 (스케줄 4) 유해하고 높은 수준의 위해성을 지닌 화학물질
- (스케줄 5) 잠재적으로 중요하고 환경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화학물질
- (스케줄 6) 엄격한 제한과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화학물질
- (스케줄 7) 수입, 수출,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
■ 2024년 12월, 호주 정부는 스케줄 7에 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 비페닐, 폴리염화 테르페닐을 추가하며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강화된 노력을 반영함
○ 스케줄 7은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수입, 수출,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호주 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
○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감시하며, 환경법 위반 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됨
[25REG-02]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 표준 개정.pdf(다운로드 : 13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