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규제관리국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2022년 12월 29일, 유해화학물질의 창고 보관에 대한 일반규칙(이하 “일반규칙”, GB 15603-2022)을 공포했으며 이듬해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기존의 GB 15603-1995는 자동적으로 폐지됐다. GB 15603-2022는 국가의 강제 표준이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보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및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규칙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을 위한 기본 요건, △안전 관리, △취급 및 적재, △노동자 보호, △긴급사태 관리, △직원 교육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GB 15603-1995와 비교 시 몇 가지 변화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별첨 A1(유해화학물질 저장 금지목록표)를 개정하여 위험성 분류에 유해위험성(GHS)을 도입하였다. 또한, 옥외 저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고독성 화학물질, 감시 화학물질, 전구물질 등의 저장 필수조건을 추가하였다.
기존 표준인 GB 15603-1955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1995년 7월 26일 공포하여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2020년 3월 27일, 중국 화학물질안전협회가 유해화학물질의 창고 보관에 대한 일반규칙을 포함한 다섯 가지 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고시하여 2020년 5월 28일에 의견수렴이 마무리됐다. 최종안은 2022년 12월 29일 공포됐으며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3LW-17] 중국, 유해 화학 물질의 창고 보관에 대한 일반 규칙 개정.pdf(다운로드 : 299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