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노5051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4.10.31
조회수
217
사건번호
2022노505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4.12
원고(청구인)
B, C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함 

피고인이 불법매립한 폐콘크리트의 분량이 100톤에 이르는 규모인 점, 현재까지도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조치명령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최초 폐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한 경위나 이후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검사의 항소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2노5051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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