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의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OO시 OO구 C 소재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주)B”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OO시 OO구 C 소재 사업장에서 1998. 1월경부터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연마시설 10대 (총 동력 약24kW : 0.746kW X 1대, 1.492kW X 4대, 1.6412kW X 1대, 3.6554kW X 1대, 3.9538kW X 3대)]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수용성 절삭유 저장시설 8대 (총 용량 0.40356㎥: 0.027㎥ X 4대, 0.0714㎥ X 3대, 0.08136㎥ X 1대)] 설치․운영 시설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점검일 (2023. 3. 2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죄사실
- 피고인 ‘(주)B’는 OO시 OO구 C 소재 주형 및 금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무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게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배출시설은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신고만 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100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24ED-268) 2023고단100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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