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항소 이유의 요지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 판단
○ 직권 판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임
-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맞는지 직권으로 살펴봐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통해 관할 행정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 및 허가받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리한 폐기물 중에는 폐식용유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또는 처분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단
- 피고인은 삼겹살집, 갈비탕집, 곰탕집, 치킨집 등의 식당에서 폐기물을 받아와 폐유만을 분리한 후, 위 폐유로 비누를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였음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식당에서 폐식용유랑 기름기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왔다.’, ‘증거기록 9쪽 사진에서 사업장 부지 내에 적치된 노란색 용기는 폐식용유가 담긴 통이고, 하단에 있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유수분리시설이다.’, ‘유수분리시설이란 음식물 쓰레기에서 기름 성분과 물을 분리하는 시설이다.’라는 취지로 폐식용유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여 진술함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받아온 폐기물에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유수분리시설에서 이를 걸러낸 후 별도의 음식물 처리업체를 불러 가져가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젹도 없음.
-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식당에서 받아온 폐식용유 또는 기름기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누를 제조한 것이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 검사의 항소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2노101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전지방법원
(24ED-264) 2022노1012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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