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당1922 샘플수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ICT 기반 통합 상수도 수질 관리 시스템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4.04.26
조회수
50
사건번호
2022당1922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무효)
선고일자
2023.11.21
원고(청구인)
A 주식회사
주장

■ 청구취지

ㅇ 특허등록 제10-2284935호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함.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샘플수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ICT 기반 통합 상수도 수질관리시스템)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청구항 전체에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수질 자동 측정장치) 내지 3(수돗물의 염소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도관 염소투입장치 및 그 투입방법)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명확하게 적혀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에서 제2 저수조, 펌프 및 필터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없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판단

ㅇ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과 명세서를 참작하면, 염소 센서 및 유충 감지부가 제1, 2 저장조 사이에 병렬로 연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어부가 측정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서, 인터넷 상에 연결된 정보 기기 간에 정보를 전달하여 서버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ICT임을 쉽게 알 수 있음
 

ㅇ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1~4, 1-7~10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음

구성요소 1-5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저장조는 샘플수와 염소를 혼합하는 염소 투입 장치에 해당므로, 주지 기술(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샘플수 탱크는 염소 농도 센서에서 염소를 측정하기 전에 샘플수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저장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샘플수 탱크는 구성요소 1-5의 제2 저장조와 같다고 볼 수 없음

구성요소 1-6 : 비교대상발명 2(저수조 수질 관리 시스템)의 순환 펌프를 비교대상발명 1의 샘플 수조에 적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샘플 수조에 저장된 샘플수가 순환될 뿐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1-6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음. 또한 비교대상발명 3에서 염소 투입부의 수돗물을 수도관에 재주입하기 위해서는 2개의 펌프가 필요하므로, 구성요소 1-6에서의 하나의 펌프와 구성이 다르며, 수질 관리 장치에서 펌프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이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정리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서 쉽게 발명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


ㅇ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 주문

ㅇ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221922 샘플수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ICT 기반 통합 상수도 수질 관리 시스템

 

■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물환경 #수질 #무효 #특허
첨부파일
  • (24ED-020) 2022당192 샘플수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ICT 기반 통합 상수도 수질 관리 시스템.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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