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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고단378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미표시, 형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게시일
2026.01.15
사건번호
2023고단378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4.19
원고(청구인)
N, O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은 2012. 10. 8.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인 B은 2013. 4. 15.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코팅팀 근무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학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 A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B

-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3. 6. 28.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16:32경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렌즈 손상여부 확인에 사용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 불상량을 밀봉 뚜껑 없이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일반 종이컵을 이용하여 위 회사 내 검사실로 운반하였음

-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은 2023. 6. 28. 16:41경 위 회사 내 검사실에서, 품질팀으로부터 렌즈 손상여부 확인을 의뢰받아 렌즈와 코팅을 분리할 수 있는 위 산성불화암모늄을 옆에 놓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렌즈를 관찰하고 있었음. 위 산성불화암모늄은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색‧무취의 유해화학물질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표시를 하거나, 주변에서 업무 중인 동료들에게 알리는 등 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산성불화암모늄을 종이컵에 담고, 겉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회사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 E(여, 39세)으로 하여금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C

-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F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에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안전보건파트 담당자인 F는 2023. 6. 29.경부터2023. 8. 21.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들어 있는 용기 1개를 위 회사 내 창고에 보관‧저장하면서, 그곳에 위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2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A의 위반행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2항(B, F의 각 위반행위의 점)

- 경합범가중 : 피고인 B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집행유예 : 피고인 B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에 대해 형법 제62조의2

- 몰수 : 피고인 B에 대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가납명령 :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이 사건 화학물질을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그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이컵에 담아서 사용한 사람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2019년경 주식회사 C를 퇴사한 사람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선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만연히 종이컵에 담아 아무런 표시도 없이 놓아둔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현미경을 사용하려고 기다리면서 현미경이 왼쪽 끝에 놓여 있는 긴 책상의 오른쪽 끝에 종이컵을 내려놓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 후 한동안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종이컵을 가져가 마신 것으로 보임.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인 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종이컵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더 상상하기 어려운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업무공간에 손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온 회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주식회사 C

- 피고인 회사는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더 빠르게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통 1개를 몰수함


○ 피고인 주식회사 C

-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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