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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8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대전지방법원
게시일
2026.01.05
사건번호
2025고단84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7.18
원고(청구인)
C, D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1999. 6. 30. ○○시장으로부터 세종 B에 있는 양돈장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 2024. 9. 16.경 피고인 운영의 위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저장소로 연결된 관로가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1999년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양돈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시 만전을 기울여야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파손된 관로를 수선하고 관로 연결부위 보강을 하는 등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8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대전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물환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87) 2025고단8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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