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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정6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타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5.12.29
사건번호
2025고정64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8.28
원고(청구인)
C, D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7.경 영천시 B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 기준(면적: 60㎡) 이상 규모의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면적: 65.36㎥)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각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배출시설의 면적은 신고 대상 기준을 5㎡ 남짓 초과하는 정도에만 그쳤고, 행정처분에 따라 배출시설 면적을 축소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법령을 준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련 정책상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것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6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무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82) 2025고정6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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