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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게시일
2025.12.26
사건번호
2025고단3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8.28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동력이 15kw(킬로와트)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2024. 11. 8.경 경남 창녕군 B ‘C’에서 동력이 15kw(킬로와트) 대기배출시설인 기압3상 유도전동기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도장 작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81) 2025고단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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