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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1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12.25
사건번호
2025고단16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8.29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금형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임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은 2024. 2. 24.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한 플라스텍제품 제조시설로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하는 동력 합계 391.2kW인 성형시설 10기(동력 24.3kW 4기, 31kW 3기, 57kW 1기, 125.5kW 1기, 18.5kW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음


○ 소음·진동관리법

- 피고인은 2024. 5. 30.경 제1항의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격용량 37.5kW 이상의 성형기 3기(57kW, 125.5kW, 65.7kW)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관련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과 소음배출시설을 운영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1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무허가배출및조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80) 2025고단1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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