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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단1174 폐기물관리법위반 (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게시일
2025.12.17
조회수
12
사건번호
2025고단117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7.17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임


○ 피고인 A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경 ㈜B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압축시설 2대(75kW, 55kW)를 설치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타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 주문

○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함


○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1174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74) 2025고단1174 폐기물관리법위반 (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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