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단10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12.05
조회수
13
사건번호
2025고단10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6.11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4. 2.경까지 화성시 B 일원 야산에 폐비닐 7.02t, 폐플라스틱 1.92t, 폐건축판넬 3.06t 등 도합 12t 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환경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타인의 임야에 약 12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폐기물 복구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10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66) 2025고단10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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