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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노45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소각,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3.25
사건번호
2025노45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4.24
원고(청구인)
G, H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D에서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을 총괄하며 피고인 A에게 폐기물소각에 필요한 소각기를 제작하여 위 업체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위 소각기를 제작하여 위 업체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운반기기를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위 소각기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음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8. 늦은 저녁경 제작한 소각기를 위 장소에 설치한 후 소각을 위해 폐기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 C은 폐기물을 폐기물 운반기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위 소각기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소각 과정을 총괄하며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설치된 건설폐기물 소각기를 이용하여 고무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톤을 함께 소각하였음(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81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은 소각기를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5노458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부적정소각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14) 2025노45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소각,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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