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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정16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멸종위기종반입,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부산지방법원
게시일
2026.03.24
사건번호
2025고정16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6.11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여 B이 일본 현지에서 매입한 일본산 고래고기를 국내로 운반하였던 사람임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0. 저녁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30kg(품종 : 브라이드 고래)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3. 7. 20.부터 2023. 9. 11.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180kg을 반입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첨부파일

2025고정16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부산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자연보전 #무허가멸종위기종반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13) 2025고정16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멸종위기종반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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