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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2고단537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형질변경및무단벌목,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게시일
2026.03.23
사건번호
2022고단53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1.11
원고(청구인)
G, H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19.부터 2022. 3. 24.까지 경주국립공원 B에 위치한 경주시 C, D E 일원 2,778㎡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나무 32그루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진입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한 점, 경주시 E은 국(농림수산부) 소유의 임야인 점, 2016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163㎡의 산지전용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발 관청은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묘목을 심은 것에 불과하여 훼손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2고단537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무단벌목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12) 2022고단537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형질변경및무단벌목,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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