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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구합13734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축사신축으로인한수질오염, 청구기각)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3.16
사건번호
2024구합1373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6.12
원고(청구인)
A
주장

■ 사건 개요

○ 원고는 2024. 4. 12.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B 답 3,17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지상에 연면적 합계 1,231.5㎡ 규모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우사, 퇴비사)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함)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


○ 합천군 계획위원회는 2024. 4. 26. ‘주변 환경 영향 검토, 주민 의견 청취 필요’를 사유로 원고의 2024. 4. 12.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보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4. 5. 9. 원고에게 위 결의에 따라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주변 환경 영향 검토, 주민 의견 청취’를 요청하였음


○ 원고는 2024. 7. 12. ‘개발행위 보완이 안 되어 취하 후 재접수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취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24. 4. 12.자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음


○ 원고는 2024. 7. 12. 다시 이 사건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하였고, 피고는 2024. 8. 2. 원고에게 합천군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하천복개 또는 점용시 청소용수 및 축산폐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현황도로의 축산차량 고행 불가로 농업을 위한 도로의 기능 저하 우려, 축사 운영 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생활적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불허가 처리되었다고 통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2024.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


■ 청구취지

○ 피고가 202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함


■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후 재신청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한 하천복개나 점용은 없고, 다만 도로 이용을 위하여 일부 구거만 점용할 뿐임. 그리고 이 사건 축사 내부에서 모든 가축분뇨가 처리되어 오염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우수 등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이 사건 축사로 유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음

- 이 사건 축사에 진, 출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이 일반 도로의 교통량 보다 적기 때문에, 비록 교행이 쉽지 않더라도 농업을 위한 도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 사건 신청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생활적 피해 우려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관련 법리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함.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됨


○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신청과 원고의 2024. 4. 12.자 건축허가 신청은 그 내용이 동일함. 그러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일사부재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24. 4. 12.자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보완 없이 재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이 사건 축사의 신축·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교통 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24. 4. 12.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사항의 이행 없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토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함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는 D천으로 연결된 구거와 접해 있음.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우수는 위 구거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0m 떨어져 있는 D천으로 흘러들게 되고, D천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C마을(54세대, 94명) 인근을 지나 E천으로 합류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축사의 신축·운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D천과 E천의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우수를 ‘산자락 측면에 배수로(400*400 플륨관)를 설치하여 기존 구거에 연결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원고는 수질오염, 토질오염 문제에 관하여 ‘우사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폐수가 땅속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축사에 20cm 이상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축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수질오염 등 방지 대책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축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가축분뇨나 폐수가 토양에 유출되면 그 토양을 직접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에 남아 있던 유해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적인 요인 및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하천이 인근 마을 주민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의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할 경우 그로 인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오·폐수, 악취, 분진, 해충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그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토양, 수질, 대기 등의 다양한 환경영역의 오염원이 되며, 일단 환경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그 회복에 한계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사의 합계 연면적이 약 1,231.5㎡에 이르고, 사육할 예정인 소가 약 159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뿐만 아니라 분뇨의 양이나 악취의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악취방지계획에 관하여 제시한 ‘우사 내부 환기시 연계한 안개분무시설을 가동하여 악취 입자 포집’과 같은 대책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여,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악취의 발생 및 그로 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피고에게는 국토계획법상의 공법상 제한 규정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에 따라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수질오염 내지 악취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인근 주민 등의 생활권 보장, 체계적인 개발 등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 손해를 보거나 이 사건 축사를 신축·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침해되는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과 비교하여 더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 소결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4구합13734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환경 #축사신축으로인한수질오염 #청구기각
첨부파일
  • (25ED-407) 2024구합13734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축사신축으로인한수질오염, 청구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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