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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2노1315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벌목, 항소기각)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청주지방법원
게시일
2026.03.13
사건번호
2022노131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8.09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0.경 공원구역인 제천시 B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로 인해 피고인의 밭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소나무 8그루, 느릅나무 6그루, 버드나무 3그루 등 합계 17그루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밀어버리거나 그 가지를 잘라 나무를 베었음(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42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국립공원, 환경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란색 말뚝을 목격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이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환경부라고 기재된 나무푯말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 외에도 환경오염 방지나 환경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라고만 기재된 나무푯말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이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이 공원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원구역 표지석 사진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2노1315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청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공원구역내무단벌목 #항소기각
첨부파일
  • (25ED-406) 2022노1315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벌목, 항소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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