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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2고단1627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채취및벌목,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게시일
2026.03.12
사건번호
2022고단162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8.09
원고(청구인)
I, J, K, L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들

- 누구든지 국립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2.경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1111번지 국립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돌을 채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굴삭기 1대, 25t 카고트럭 3대를 이용해 95t 상당의 돌을 채취하였음


○ 피고인 A

- 누구든지 국립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1093번지 소재 국립공원구역에서 무단으로 벌목업자 C 등을 통해 나무 37주를 벌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립공원구역 총 25필지 일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약 1,414주를 벌목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 내 무허가 돌 채취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 내 무허가 돌 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 A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국립공원지역에서 95t의 돌을 채취하고 1,414주의 나무를 베었는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2009년에도 같은 치악산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벌목 행위를 하였다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10여 년 전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것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피고인이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은 초지조성허가가 있었던 토지에 대한 것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변소의 근거로 내세울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공원관리청 직원들과 경찰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함

-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충분히 규명되지않은 점, 70세 가까운 고령에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B

- 피고인 B의 범행 관여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

-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2고단1627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공원구역내무단채취및벌목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405) 2022고단1627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무단채취및벌목,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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