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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노300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폐기물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위반, 항소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게시일
2026.03.04
사건번호
2023노300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4.24
원고(청구인)
G, H, I, J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폐활성탄) 재활용 및 활성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인 A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 및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수, 보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량(2톤/일)을 초과하여 1일 평균 5톤(1일 최대 17.2톤, 2020. 10. 28.)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였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피고인은 연천군에서 붙인 허가조건(폐기물은 폐기물보관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을 준수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부터 2021. 1. 31. 기간 중 185일 동안 허용보관량(48,000kg)을 초과하여 최소 48,090kg에서 최대 641,880kg을 초과하여 보관하였고, 위 위반기간 중 허용량을 초과하여 받은 폐활성탄을 허가받은 보관시설(D 지상창고)이 아닌 장소 (D의 마당, 가건물)에 보관하였음

- 누구든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중 하나인 세정식 집진시설(400㎥/min)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음

-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복합악취를 배출허용기준(배출구 : 500) 이내로 배출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7: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폐활성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는 재활용작업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측정치 3,000의 악취를 배출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음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979, 1209(병합), 1405(병합)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함


■ 주문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300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위반 #항소기각
첨부파일
  • (25ED-399) 2023노300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폐기물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위반, 항소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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