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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단12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게시일
2026.02.24
사건번호
2024고단125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5.30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2:52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4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약 10년이 지난 후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돼지표 본드 4개(증 제1호), 비닐봉투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함


■ 첨부파일

2024고단12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보건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93) 2024고단12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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