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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구합51368 영업정지처분취소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심판청구인용)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청주지방법원
게시일
2026.02.23
사건번호
2024구합5136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5.15
원고(청구인)
A
주장
■ 사건 개요
○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개발, 생산 및 제조 유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9. 2. 14.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주소지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에서 하수처리오니 및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사육 공정을 거쳐 지렁이 분변토 및 지렁이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고는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선권고 및 경고(1차)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 피고는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치명령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3. 8. 3.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2023. 3. 7. 및 2023. 5.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시켰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26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함)

○ 피고는 2024. 6.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음

○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은 2024. 7. 3. ‘시료채취 과정에서 구 악취공정시험기준(2024. 11.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함)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그 정확성에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269),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4노993), 상고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음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절차적 하자 주장
-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조사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된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그 채취된 시료로 측정된 공기희석배수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2023. 3. 7. 및 2023. 5. 1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발생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판결 선고 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판결요지

■ 판단

○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에는 시료채취 전 시료주머니를 무취공기로 1회 이상 치환하고, 채취관 및 펌프도 사용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무취공기로 10분 이상 치환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배출구에서 시료를 수동 채취할 때에는 깨끗한 시료주머니에 시료를 1회 이상 치환한 후 채취하여야 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시료가 채취되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그와 같이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를 이 사건 사업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피고가 2024. 6.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취공기로 ‘시료주머니 준비’의 치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준비 과정에서 치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출구에서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로 1회 이상 치환되었으므로 그 시료의 검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시료주머니의 무취공기 또는 시료로의 치환은 채취한 시료가 다른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주머니가 시료로 충분히 치환되었다면 그 시료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나, 별지 ‘시료채취확인서’에는 채취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시료주머니를 시료로 치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로 시료주머니를 치환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배출구에서의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시료의 수동 채취에는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시료채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를 직접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장 전체의 악취분포 상태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출구에서의 시료채취 및 그 시료의 검사결과를 곧바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2024. 6. 7. 채취한 시료로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시료채취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치(500배수)를 2배 이상 초과한 1442배수가 나왔으므로,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한 복합악취가 배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악취시료채취기록표’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료채취 절차에 관한 사항이 시료채취확인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한편 피고가 2024. 6. 7. 시료를 채취할 당시 원고의 관리부장 C이 현장에 입회하여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부터 시료주머니의 치환 절차 등 시료채취 과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시료채취 과정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시료채취 절차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시료채취확인서에 위 관리부장의 서명 및 날인만을 받았을 뿐임. 특히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사람으로서 시료채취 절차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4. 3. 13.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었고, 원고가 시료채취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배출된 복합악취의 기준치 초과 여부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복합악취의 측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시료를 의뢰하여 시험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료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채취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큼


■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가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4구합51368 영업정지처분취소


■ 출처

청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환경보건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심판청구인용
첨부파일
  • (25ED-392) 2024구합51368 영업정지처분취소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심판청구인용).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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