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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단19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공소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게시일
2026.02.10
사건번호
2024고단193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6.11
원고(청구인)
F, G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B(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임


○ 피고인 A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이 15kW 이상의 연마시설 및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10. 6.경부터 2023. 11. 2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가구제조공장 내에서 동력 25kW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2023. 10. 1.경부터 2023. 10. 6.경까지 남양주시 C 사업장에서, 동력이 25kW인 제재시설 2대(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재시설 1대를 포함), 동력이 25kW인 연마시설 1대, 동력이 16.9kW인 연마시설 1대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어, 2024. 5. 24. 이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를 고지받아 2024. 10. 5.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검사는 피고인들이 단속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재시설을 같은 사업장 내의 창고로 옮겨 다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별개의 행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선행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범행방법이 유사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로 볼 수 있음), 선행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 결론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함


■ 주문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4고단19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공소기각
첨부파일
  • (25ED-383) 2024고단19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및조업, 공소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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