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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5고정75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불법건축물및공작물신축,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광주지방법원
게시일
2026.01.15
사건번호
2025고정7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6.12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103)하였고, 콘크리트를 매설하여 토지의 형질변경(182)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24. 1. 17.경과 2024. 3. 26.2회에 걸쳐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연공원법 제84조 제32, 31조 제1(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5고정75 자연공원법위반

 

출처

광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공원구역내불법건축물및공작물신축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65) 2025고정75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내불법건축물및공작물신축,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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